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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받기 쉬워진다.

기사입력 2021.09.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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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자자 기존 페지.
    실질적 어려우면 지급.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부양자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못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이 완화 된다.

     

     경남도와 사천시등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사천청사.jpg
    사천청사 전경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이며,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으로 사천시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천시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존보다 6.8% 증가할 것으로 도내 시,군 대부분이 비슷한 수준으로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됐다.

     

     사천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에상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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