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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0.17%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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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주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0.17% 하락.

202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경남 진주시가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했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4만 1467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2024년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공시 결과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17% 하락했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지속적인 고금리로 개별주택 거래량의 대폭 감소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만 9463호, 다가구주택 2517호, 다중주택 154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9094호, 기타 239호이며,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4억 8200만 원(칠암동 소재)이고 최저가는 178만 원(일반성면 소재)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결정된 가격이다.

 

진주시 청사 3.JPG
진주시 청사 전경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55-749-52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한국부동산원 경남진주지사(055-758-82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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