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사천시가 봄철 어선운항을 위한 특별 점검 활동 자료 사진(사진/사천시 제공)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 사천시가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의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어종의 종자방류시기를 맞아 불법 어업이 심각 하다고 판단 남해안 일대 관할권에 해상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남해안 일대의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차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 하는 것으로 포획 금지기간 준수여부와 체장(크기)을 위반한 어종의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등이다.
또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과 어선표시사항 위반 등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사천시는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지난 5월 말 사천시 연안 해역에 감성돔․볼락 어린고기 51만 마리 방류에 이어 앞으로 11종 320만여 마리의 어린고기를 방류할 계획으로 불법 어업 단속으로 이를 보호 키로 했다.
특히 시는 불법 어업은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곳에서 이뤄진다고 판단 그 주요 길목이나 장소를 지정 상시 단속 하고 관할 해양결찰과 업무를 공유해 즉발자는 행정처분 또는 사법 처리 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수산자원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어업인은 어로활동 중 잡히는 어린고기는 반드시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증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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